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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이륜자동차 및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인천광역시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나상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부평4) 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특히, 나상길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자동차 제작기술 향상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차량의 공회전을 줄이고, 이륜자동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 637개소로 지정돼 있는 제한 지역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상길 시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과 배출가스로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현재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이며 “이번 개정안이 인천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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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규제 실시[의정부=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심야시간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륜차 불법 튜닝 지도ㆍ단속을 지속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단속 중 이륜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해 배기소음을 측정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규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작년 11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ㆍ고시’ 를 제정했다. 이 외에도,이동소음원 사용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를 추가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합동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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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63회 임시회 개회…새해 첫 임시회[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처리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3건,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처리 촉구 건의안’ 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유동성 위기에 몰려 워크아웃 (기업 재무구조 개선) 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3공구 공사와 양주~파주 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양주시민들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숙원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윤창철 의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하도급업체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공사도 지연될 수 있다” 며 “정부와 경기도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발주자 직불 합의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한상민 부의장은 ‘지방비 매칭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해소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 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8년 9월,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재정분권의 목적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자립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였으나, 재정분권 시행 이후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규정한 차등보조율 제도는 재정자주도 기준이 80% 미만과 85% 이상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덧붙여, 최근 5년 간 재정자주도 80% 이상인 지자체는 전국 243개 중 단 한 곳도 없다. 한상민 부의장은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결정되는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며 “지자체 재정부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도 현행 19.24% 에서 24% 까지 인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현수 의원은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대책 및 소음ㆍ불법 구조변경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을 대표발의했다. 김현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배달 사업의 성장으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며 “보행자와 특히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밖에, 양주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도 차례로 심의ㆍ의결했다. 한편,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양주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윤창철 의장 대표발의)’,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상민 부의장 대표발의)’,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현수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김현수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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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하반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출장소 운영[장수=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장수군은 오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간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반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출장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배출가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소음 (배기, 경적) 검사를 진행한다. 특히, 검사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ㆍ소형 이륜자동차 (50cc 이상~260cc 이하) 며, 대형 이륜자동차 (260cc 초과) 도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과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이다. 아울러, 정기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정기검사 수수료 (1만 5000원) 를 지참하고 안내받은 일정과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더불어, 정기검사 미이행 시 경과 일자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장계면 검사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가 임시청사로 이전 (장계노인복지관 뒤 잔디부지 컨테이너) 함에 따라 검사 방문 시 더욱 유의해야 한다. 태영균 군 환경위생과장은 “관내에 이륜자동차 검사시설이 없지만 정기적인 검사 출장소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물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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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추진[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순창군이 오늘 (15일) 부터 오는 17일까지 3일 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읍ㆍ면지역을 직접 찾아가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출장 검사는 지역 내 이륜차 검사소가 없어 정기 검사를 받기 어려운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ㆍ신고된 50cc이상 260cc이하의 중ㆍ소형 이륜자동차며, 검사 시 배출가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와 소음 (배기, 경적) 이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출장 일정과 장소는 ▲15일 오전 11시~12시 복흥면 행정복지센터, 오후 2시~3시 쌍치면 행정복지센터, ▲16일 오전 10시 구림면 행정복지센터, 오후 1시~2시 20분 동계면 행정복지센터, 오후 2시 40분~3시 20분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17일 오전 11시~12시 팔덕면 행정복지센터, 오후 3시 30분~4시 풍산면 행정복지센터 등이다. 단, 유등면은 수요조사 결과 1명이 신청해, 풍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검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출장 검사를 희망하는 군민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검사 당일까지 유효한 보험 가입증명서 그리고 검사 수수료 1만 5000원를 지참하면 된다. 한편, 이륜자동차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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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3년 하반기 이륜차 출장검사 시행[진안=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진안군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원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정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출장 검사소' 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차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돼 신고된 중ㆍ소형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 증명서와 검사 수수료 1만 5000원을 지참해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 밖에, 출장검사 일정은 오는 23일 성수ㆍ마령ㆍ백운면을 시작으로, 24일 진안읍, 25일 동향ㆍ상전ㆍ정천면, 26일 부귀ㆍ안천ㆍ주천면 등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지연 일수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 검사 대상자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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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직권말소 시행[의정부=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의정부시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직권 말소 등록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사상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2020년 전국 기준 등록 자동차 2,622만 대 중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가 205만 대를 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륜자동차의 경우, 의무보험 가입률이 50%를 밑돌았다. 아울러, 2022년 기준 약 17만 대의 자동차가 등록된 의정부시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자동차 보유자가 1년에 4~6천 명에 이르고, 피해 배상이 보장되지 않는 무보험 자동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취지에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작년 6월 시행됐다. 더불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은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를 말소 등록할 수 있다. 덧붙여, 자동차 보유자가 직권말소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행정처분이 강화되면서 직권말소와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사전 면제 신청 제도의 중요성도 커졌다. 이 밖에, 자동차 의무보험 면제 신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외 체류, 운전 불가 진단, 현역 입영,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면제 신청 대상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의정부종합운동장 내 시청 자동차관리과를 방문, 면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면 된다. 김학숙 시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관리 의무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과는 매 분기 마지막 달 (3ㆍ6ㆍ9ㆍ12월) 을 자동차 과태료 예방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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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기차 구경하러 부천시청에 가볼까?[부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부천시가 저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 시청 잔디광장에서 ‘전기자동차 전시회’ 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시는 수요자가 승용, 화물, 버스 및 이륜자동차 등 다양한 전기자동차를 한 곳에서 비교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전기자동차 전시회를 오는 10월 중 시청 잔디광장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소규모 시범 행사로, 승용 (초소형 포함) 전기자동차 제조ㆍ판매사 15개 사의 참여 신청을 받은 후, 접수한 현대자동차 차량만으로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소규모 전시회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인 ‘코나EV’, ‘아이오닉6’ 와 수소전기자동차인 ‘넥쏘’ 가 전시된다. 이 밖에, 참여자가 시승을 원하면 전기자동차인 코나EV, 아이오닉5를 체험해볼 수 있고, 차량 제조사 관계자와 동승해 부천시청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미세먼지대책과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있다면 코나EV,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넥쏘를 한자리에서 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흔하지 않은 기회가 될 것” 이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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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장애인 복지혜택의 현 시점[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장애인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등록신청 자체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최초 신청부터 장애등급 선정까지 매우 힘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도 장애등급을 선정받고 싶은지에 대해 장애인등급 신청을 등급에 확정이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상당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신청자에 의견을 듣고 오늘은 장애에 따른 각종 복지혜택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혜택만 보시고 오히려 비장애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오류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로써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편견적인 부분과 사회구성원 역할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중추적인 역할 할 수 있다는 점에 목표를 두고 장애인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비장애인이면 물건을 들고 언덕을 올라갈 수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남들의 도움없이 언덕을 못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만 뒤에서 밀어줘 그 언덕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게 현실의 장애인 복지혜택이라고 볼 수 있으니 이 점 감안하시어 편견없는 장애인 복지혜택을 바라 보시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19년 6월 장애인 등급제도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와 심한 장애로 나눠 복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의 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에서는 1~6급 공통 및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구분하여 복지혜택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1~6급 공통항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지급되는 유사한 수준으로 별다른 복지혜택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복지혜택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총 11가지의 복지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책서에서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원혜택을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연금 : 1∼2급, 3급중복(단, 연령,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2. 장애수당 : 3∼6급(3급중복 제외, 단,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3. 장애아동수당(만18세 미만, 단,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4. 활동지원서비스(만6세 이상 64세 이하), 5. 장기요양보험료 경감(1∼2급 30% 할인), 6.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1∼2급, 특정유형 3급), 7.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1∼3급, 만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8.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9. 전기요금 정액 할인(월 8천 원 한도), 10. 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시각4급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1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소득차이 분명하게 나는 현실에서 지원되는 복지혜택은 현 생활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지출과 소비를 해야하는 장애인의 경우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복지혜택이 발전한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는 장애인에게 현실적으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의 비스법을 보면 '지원금을 다쓰고도 매달 15% 정도가 여유자금으로 남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도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 최소한 그 정도로 보장을 해야한다'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복지선진국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20% 수준으로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상당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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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3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오는 6월 14일까지 ‘2023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 무단방치ㆍ대포차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방치 등 행위는 ‘불법’ 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자동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다. 또한,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대포차 (미등록ㆍ타인명의),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검사 미필ㆍ의무 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 튜닝 (임의 개조)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아울러, 불법 행위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신속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불법 자동차를 단속해 올바른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겠다” 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